郡, 임신·출산분야 14개 시책 추진
30만원 장려금, 최대 230만원으로

[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군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 극복으로 '출산친화도시 단양'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출산 분야 14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난임 부부 시술비(1회 50만원) △유축기 대여(1개월)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을 운영하고 청년 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만 19∼39세의 혼인한 청년 부부에게 단양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하고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 미혼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 행복결혼 공제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달 입법예고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출산장려금도 상향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첫째∼셋째 아이에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30만원이 첫째 아이는 130만원, 둘째 아이는 180만원, 셋째 아이는 23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어 둘째 이상 출산하면 10만원, 셋째는 20만원의 출산양육 지원금(12개월 간)을 준다.

셋째 이상 자녀에는 양육비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둘째 12세 미만)은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수도요금 30%를 감해준다.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고등학생, 군 장병,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다문화 가정의 국적 취득자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임종훈 지역인구정책팀 주무관은 "특례군 법제화와 맘(mom) 편한 보육환경 조성 등 인구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며 군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어메이징 단양 군민운동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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