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말까지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는 올해 말까지 LP가스(액화 석유가스) 사용 주택의 고무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의무교체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에서 애완견이 LP가스 고무호스를 파손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가스안전사고는 사용 부주의로 인한 폭발, 중독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커 조속한 안전시설 교체가 필요하다.

시는 그동안 면·동 홍보물 배부, 소식지, 현수막 등으로 LP가스 사용주택의 금속배관 의무교체 내용을 홍보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등 서민층 가구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힘써왔다. 

올해는 12월 말까지 금속배관 의무교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금속배관 교체 설치 및 가스안전사고 대비 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 내 가스 공급 업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스 설비 적합 여부, 가스 누출 여부 등 가스시설 안전을 정기·수시 점검하고 관리해 가스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타 시·군에 비해 LP가스 금속배관 미교체 세대가 적은 편"이라며 "올해 말까지 미교체 세대가 한 가구도 없도록 제도 홍보에 집중하고 가스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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