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충남 천안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민선 첫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춘 회장(사진)의 당선무효를 선언하고 체육회 임직원 활동 자격과 피선거권을 2년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달 22일 한남교 후보가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해 그동안 진상조사를 벌여 체육회장선거관리규정 32조 3항 선거인 호별방문위반, 32조 1항 향응제공 등 행위위반, 27조 기부행위 위반, 23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등을 사유로 당선무효처리 했다.

다만 시집을 기부한 내용은 위법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선관위는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를 앞으로 60일 이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실시한 초대 민선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춘 당선인은 112표를 획득해  한남교 후보를 4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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