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집 앞 주차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9월 충북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B씨(51)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같은 날 오후 6시쯤 술에 취한 그는 골프채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부쉈다. 또 이에 저항하는 B씨를 골프채로 마구 폭행한 뒤 보도블럭과 돌을 던져 그의 차량을 재차 파손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해 8월 30일 음주운전 중 B씨의 경찰 신고로 단속된 것과 집 앞 주차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갈등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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