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4698명' 추정
충북교육청, 추진 계획 수립
추진단 꾸려 위법 행위 예방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해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일부 학생들이 4·15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도교육청은 '학생 선거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학생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로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것이다. 

4·15총선에 참여하는 도내 만 18세 학생유권자 수는 4698명으로 추정된다.

도교육청은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홍보자료 공동 개발·보급, 공직선거법 안내교육과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학칙 개정에도 나선다. 도내 일부 학교의 경우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학칙에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규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학칙 변경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충북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업무공조를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 교육, 관련 학칙 정비 등을 통해 이번 선거가 시민으로 존중받고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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