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기준 상향, 초과수익 댐 주변 지자체 귀속

▲ 박지우 전 서울사무소장이 5일 '댐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을 공약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우 전 충북도 서울사무소장(47)이 5일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추진을 공약했다.

 박 전 소장은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댐이 전력 수급과 물 공급이란 희망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충주시민에게는 아픔이 더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충주댐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판매, 발전, 홍수 조절 등 연간 1552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70억3300만원으로 주민 1인당 4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인 출연금은 댐건설법에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100분의 30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익의 공평한 분배와 고통 분담 측면에서 시급히 관련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소장은 “또 초과수익을 다목적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할 것”이라며 “충주댐 관련 수익금이 충주를 비롯한 주변지역에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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