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근로자 14명과 농업인 7명이다.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50만원을 매칭, 5년 동안 본인 결혼 및 장기 근속 만기 후 48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30만원을 매칭해 5년 만기 후 3600만원의 목돈을 준다.

기간 중 결혼 성사와 장기 근속·농업 종사를 충족해야 한다.

사업에 동참하는 법인 기업은 35∼47%, 개인 기업은 31∼63%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이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산하 시·군, 기업이 매칭 적립해 목돈을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043-641-5055~6)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