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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당시 수표를 반환하는 경우 각각 증여로 봄

[ 제 목 ]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당시 수표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2, 2019.08.20.)

 

[ 질의내용 ]

○ 수표를 증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당사가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 당시의 수표를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4항에 따라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에서 제외되는 금전에 수표가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임원 DC형 퇴직연금 소급 불입 분도 손금가능함

[ 제 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 (법인, 서면-2019-법인-0139, 2019.08.01)

 

[ 질의내용 ]

정관상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후, 임원의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개정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연말정산 대상자인 사업소득자의 누락된 모집수당등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률을 적용한 것임.

[ 제 목 ]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임(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2019.06.05)

 

[ 질의내용 ]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누락분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모집수당 등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여부?

 

[ 회 신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모집수당 등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이 되었으나 이미 지급된 일부 모집수당 등이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누락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라 재정산한 후 부족 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보험모집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누락된 수당을 포함한 모집수당 등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 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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