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자금 50억 추가
취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교민들이 격리된 진천군과 음성군 소상공인, 주민에게 금융·세제를 지원한다.

도는 진천·음성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차분 접수는 지난 달 10일 완료됐으나 이들 지역의 소상공인은 오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추가로 받는다.

자금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한다.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천과 음성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업체, 사치 향락업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단 지원 기간 중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이자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도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진천·음성 지역 내 직간접 피해자를 위해 세제도 지원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하는 세금은 기한을 6개월~1년 범위에서 연장한다. 

주민세, 재산세 등 내야 할 세금은 징수유예를 같은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로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본 기업은 세무조사를 연기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피해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감면이 결정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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