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불시점검…안전조치 여부 확인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고용노동지청이 다음 달 6일까지 해빙기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집중 감독에 나선다.

 지청은 우선 오는 14일까지 지도 기간을 두고 홈페이지에 해빙기 사고사례와 예방 조치 등 내용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게시, 원하청이 합동 자체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17일부터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현장을 불시 방문해 지반ㆍ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화재사고 예방조치,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중점 확인하게 된다.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또 발주자와 감리자 등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조치를 지도한다.

 해빙기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 등 가시설물 붕괴로 대형 사고 위험이 높지만, 겨우내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이한수 지청장은 “최근 3년간 관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2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