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한때 혼수상태에 빠뜨린 3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6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해할 뻔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로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5일 0시 5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B씨(26)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맞아 머리 등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B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건 발생 3일이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년 전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B씨의 아버지 생각이 나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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