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로 신고ㆍ제출하라고 안내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 신고·납부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위택스 또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85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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