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충청산책] 김법혜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옛말에 ‘개 팔자 상팔자’라고 했다.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격상된 지금, 이 속담이 딱 맞는 시대가 됐다. 집에 와도 아는 척도 안 하는 가족보다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다가오는 반려동물이 더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시대다.

최근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버려지는 동물이 많아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데 이 애완동물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해마다 10만 마리의 개들이 버려지고 있고, 반려동물 보유세로 책임감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마리 당 월 1만원 정도의 보유세 때문에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버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럴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을 것이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은 유기 반려동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으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자고 제안하기 전에 버리는 사람에게 벌금을 걷고, 버릴 수 없게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꿔졌다. 지금은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 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됐다. 반려 동물을 마치 가족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품종과 크기에 따라 생명을 사고파는 산업이 계속되고 있어 반려 동물 유기는 계속 늘어 날수 밖에 없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그래서 검토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전국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관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로 폐사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한 보호를 하다가 입양도 할 수 있게 하기위한 조치이여 반려동물 가족에게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제는 늙고 아프다는 이유로 치료비가 없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동물병원 1회 방문 때 평균 진료비용은 11만원에 이른다. 사람보다 비싼, 비싸도 너무 비싼 의료비 때문에 반려인들이 부담이 커 반려동물을 본의 아니게 유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통해 이 부분을 개선해 늙고 아픈 동물을 치료하고 입양해 반려 동물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바라보는 현행 법체계의 인식도 바꿔져야 하는 부분이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3월 10일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했고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민법을 개정해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했다. 타인의 반려동물, 거리의 유기동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도 하루속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꿔져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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