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법인과 개인이 26.7%인 150억원대 체납
정작 사업부도와 부동산 경매로 인한 체납액 징수가 더 어려워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의 지난달 2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61억원, 세외수입은 267억원 등 828억원에 달해 재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시는 신탁 부동산 공매와 금융 재테크재산 기획조사 등 징수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561억원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26명, 1억원 이상은 24명이다.

이 가운데 5곳의 법인과 개인이 체납한 액수가 전체 체납액의 26.7% 수준인 150억원대로 알려졌다.

A골프장이 60억원대, B신탁회사가 7억원대, C학교법인이 11억원대, D개인이 50억원대의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는 이들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채권확보가 돼 있어 공매처분 등이 이루어져야 해 ‘징수=시간싸움’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액수는 적어도 징수에 어려움을 겪을 체납자들은 사업부도로 인해 부과된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와 부동산 경매로 재산을 날린 체납자에게 사업부도와 같은 경우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0%로 받아낼 재산이나 채권확보가 어려워 체납세액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991명을 대상으로 신탁부동산 공매에 나서기로 하고, 현재 14건(2억5300만원)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간부 공무원 1인 2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보험, 예금, 주식 등 금융 재테크자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941명의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주식 등 1515억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확보해 징수에 나섰고, 지난해는 9월 말 현재 1028명의 금융재테크재산 513억원에 해당하는 압류조치로 징수에 나섰다.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8개 은행의 대여금고 조사와 체납액 광역징수T/F팀 운영으로 관외체납자 합동 징수활동에 나서 고액체납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천안시의 지난 2018년 지방세 체납액은 560억원, 지난해 9월 말 현재는 540억원대로 500억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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