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기초연금 기준
소득하위 20%서 40%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40%로 확대해 지원 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 달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에서는 총 8100여 명의 노인이 30만원을 받게 됐다.

특히 지난 해 20%~40% 구간에 있던 2100여 명의 노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선정기준액도 지난 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에서 각각 11만원과 17만 6000원이 오른 148만원, 236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총 2민2415명으로, 지난 해 대비 70여 명이 증가했다.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1월부터 40%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구 대상자들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25만476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7600원으로 지급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이 노년기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해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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