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소방서는 주택 화재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지난 7일 당부했다.

지난 5년 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4.9%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1.6%로, 절반 가량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소화기는 세대·층 별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 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읍·면 이장 간담회와 각종 소방안전 교육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전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보은소방서는 지난 해까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추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 재난취약계층 1만2094세대 중 63.64%인 7697세대에 설치·보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내 집에 소방차 한 대를 들여놓는다는 마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