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기획감사실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을 가지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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