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의회가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됐다.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우선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등을 위해 도지사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육성 사업에는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지원한다. 상용화 기술 개발 등이 대상이다. 사업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충북도가 출연·출자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대학·직업전문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기술 지원과 자문 등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드론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산경위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379회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문희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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