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토지주 반발을 산 충북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가 확정됐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시설(홍골 근린공원 사업) 시행자에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자는 사업예정지 토지매입비 추정액의 80%가 넘는 230억원을 예치했다.

업체는 흥덕구 가경동 일원 296-2번지 일원 홍골공원 17만3454㎡ 중 4만9349㎡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12만41005㎡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시행자에 부적정 논란이 일었던 D사가 포함되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업예정지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사업 제안서를 처음으로 제출한 D사가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D사가 다른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사업자 교체 등을 요구해왔다.

청주시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관내 5만㎡ 이상 8개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매봉·새적굴·원봉·월명·잠두봉·홍골 공원은 시행자를 선정했고 일부 사업은 완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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