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육팀에 학폭위 설치
선도·징계·분쟁조정 역할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학교별로 처리했던 학교폭력 업무가 다음 달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존 교육지원청 내 행복교육센터의 학교지원팀을 학교지원팀과 생활교육팀으로 분리·운영하는 직제개편을 다음 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해 8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게 됐다. 

앞으로 생활교육팀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역할을 한다.

심의위에는 전담 인력과 변호사 등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학폭위는 청주교육지원청이 기존 학교지원과 생활교육팀에서, 충주·제천과 군 단위 교육지원청은 기존의 학교지원팀을 학교지원팀과 생활교육팀으로 분리해 생활교육팀에서 담당한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직 7명, 일반직 5명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학폭위를 열도록 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소송 부담이 커지고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과중한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인 경우 등에는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없고 학폭위로 넘겨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되면, 교사들에게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 심적 부담과 학교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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