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영아 101회 폭행
"아동 발달·성장 해친 행위
죄질 나쁘고 책임 무거워"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영유아 원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4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에 차려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A씨는 2018년 1월 11일 오후 1시쯤 원아 B군(2)이 쌓여있던 블록을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그의 등 부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인정된 A씨의 폭행 혐의는 1∼2세 원아 9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101회에 달했다. 그가 울고 있는 원아의 뺨이나 얼굴을 손바닥과 가방으로 때린 사실도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원아들을 훈육할 때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낮잠 시간에는 잠을 자는 원아들을 관찰하지 않고 컴퓨터를 하거나 동료 교사와 잡담을 하는 등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 혐의도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보육교사의 책무를 저버리고 아직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2세 영유아를 상대로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그 횟수도 많다"며 "피해 아동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게 분명하고, 그 부모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