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확산세와 우한 교민 수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가와 기업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방세 지원 분야는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와 체납 유예, 세무조사 대상업체 조사 연기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된다.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은 고지 유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를 추진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신종 코로나 종식 기간까지 유예하며 충북혁신도시 내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가 지속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생산 차질과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체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세정과(☏ 043-539-3252)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외부 식당 이용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협충북본부와 협력, 지난 7일부터 농산물 특판전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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