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영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과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등에 한해 특수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이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43-641-32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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