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1·학부모 17명 등 50명
청주교육청, 내달부터 심의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지난 해 8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10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달 공개모집을 통해 50명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구성했다. 임기는 2년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명, 교원 및 교육전문직 7명, 학부모 17명(전체 심의위원의 1/3이상), 변호사 8명, 현직경찰 6명, 성폭력 관련 전문가 5명,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전문가 5명, 의사 1명 등 모두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5개의 소위원회로 운영되는데 교원위원(1명), 학부모위원(3~4명), 변호사(1~2명), 현직경찰(1~2명), 성폭력 관련 전문가(1명), 상담전문가(1명) 등 9명이 학교폭력 사안 심의를 담당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 학교장이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심의·조치결정을 한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학폭위를 열도록 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소송 부담이 커지고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과중한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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