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베트남 등 확진자 나오자 계획 접어
중화권과 달리 위약금 있어 … 여행사도 '골치'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태국과 베트남 등 중국과 가까운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해당 국가여행 계획을 접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소비자와 여행사 사이에 취소나 변경 수수료를 둘러싼 실랑이도 함께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난 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신종 코로나 관련 국외여행 분쟁 상담건수는 총 648건이다. 

상담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로 빚어진 여행취소 또는 취소에 따른 수수료 문제 등이다.

소비자들은 최근 태국 여행에서 돌아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 등 현 시점에서는 동남아 국가 방문이 불안해 기존에 계획한 여행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등 중화권 여행상품에 대해선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반면 확진자가 나온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는 높은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 불만이다.

연인과 함께 다음 달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던 A씨(32)는 최근 신종코로나 확산 소식에 여행을 취소했다.

A씨가 예약된 여행을 취소하면서 낸 위약금은 전체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 나갔다가 감염이라도 될까 겁이 나 취소했다"며 "중국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무료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확진자가 나온 동남아는 왜  캔슬 차지를 물어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충북 도내 여행사에서도 동남아나 괌, 사이판 등지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한 개별 여행자들의 항공권 취소 요구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오고 있다.

이들의 무료 취소 요구에 여행업체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고충은 있다. 개별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가 대행 수수료를 받고 중개해주는 것일 뿐이어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줄 별도의 방법이 없다.

항공권과 호텔의 경우 항공사와 호텔 측에서 정해 놓은 취소율이 적용된다.

통상 여행상품은 해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예약 후 출발일로부터 남은 일자별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중국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그외 동남아 등 다른 지역은 약관대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일부 소비자들은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 받아 일정금액을 보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행을 예약한 소비자가 상품을 취소하면서 낸 위약금은 현지 숙박업소와 기타 관련 업체 등에 모두 수수료로 지불된다"며 "해당 국가에서도 중국인을 제외한 타 국가 관광객 의 입국을 막지 않는데 우리(한국인) 입장만 생각해 이뤄진 일방적 취소는 규정대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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