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 조치 발표 하루 만에
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포착'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불법거래하려던 업체가 식약처 단속망에 걸렸다.

정부합동단속 수급 안정 조치 발표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다.

10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다.

A업체는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뒤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를 벌인 유통업체 B사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품절'로 표시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 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나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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