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가 입소한 17명도 15일 0시 격리 해제"
권역별 거점 이송 … 최종 음성 땐 추가관리 안해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우한 교민들은 특별한 의심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는 15~16일 모두 격리 해제돼 귀가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진천 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이 잠복기(14일) 동안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15일 오전 일괄 퇴소시키기로 했다.
지난 달 31일 입소한 156명은 물론 같은 전세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발열 등 의심 증세를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1, 2일 뒤늦게 입소한 17명도 포함한다.
추가 입소한 17명의 교민도 귀국일 기준으로 잠복기를 계산, 오는 15일 오전 0시까지 의심 증세가 없으면 '무증상자'로 본다는 것이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도 잠복기 동안 의심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15~16일 차례로 퇴소한다.
15일에는 지난 달 31일 입소한 194명, 16일에는 지난 1일 입소한 333명이 각각 귀가한다.
행안부는 15~16일 격리 생활을 마친 우한 교민들을 서울, 대구·영남, 충북·대전·호남, 경기, 충남 등 5개 권역의 거점까지 버스로 이송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차원에서 자가용 등을 이용한 개인별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권역별로 이동한 교민은 지정된 버스터미널 또는 기차역에서 하차하고, 이곳부터는 스스로 거주지까지 이동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 브리핑에서 "인재개발원에 입소해 격리가 시작된 2월 1일 0시가 기산점이며 15일 0시가 격리 종료 시점"이라고 밝혔다.
교민 가운데 확진자가 나타나면 2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격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중수본 관계자는 "1인 1실을 배정받아 개별적인 접촉이 이뤄지지 않게 관리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는 별도로 격리해서 치료받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다른 교민들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격리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이전에 의심 증세가 나타나는 교민은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가 입소자들도 이달 15일 0시면 잠복기를 무사히 보낸 것"이라며 "진천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기간(14일)을 완전히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격리 해제된 이후 우한 교민들의 거취에 대해선 "1차 귀국한 700명 가운데 재일교포 1명을 제외한 모든 교민은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검사해 음성으로 나오면 추가 관리할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격리 해제 이후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며 더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일교포는 본인이 원하면 일본으로 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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