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출석 통보
오창 소각장 인·허가 비밀협약 등 거론 예정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인허가와 관련해 이승훈 전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 공무원들이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특위)는 1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64명을 행정사무 조사의 증인·참고인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추진,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크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등과 관련된 결재라인에 있던 전·현직 공무원들이다.

시의회는 11일 이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오는 20∼28일 열릴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는 후기리 소각장 추진의 빌미가 된 '비밀협약' 체결과정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6~28일에는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른다.

이 전 시장은 26일 출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약은 2015년 3월 이 전 시장과 이에스청원(현 이에스지청원의 전신) 대표가 서명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다.

협약서에는 '이에스청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추진·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주시는 이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의 체결, 이행 관련 정보를 협약의 수행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비밀유지 조항도 있다.

이 전 시장 등 전직 공무원들의 시의회 출석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출석에 응하지 않아도 처분 수위가 너무 낮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까닭이다.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을 시에 요구하는 것이 전부이다.

실제 2011년 시의회 예산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남상우 전 시장은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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