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150만~250만원, 2면 최대 300만원

▲ 내 집 주차장 설치 전(왼쪽)과 설치 후.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주차장 1면 설치비의 80%를 한도로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할 경우는 가구당 최대 150만원, 담장 철거 후 설치하는 경우는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2면 이상 설치할 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동 지역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지원 대상이며, 시는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 차량민원과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후 7일 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95세대의 주차장 141면 조성을 지원,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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