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위조상품유통행위 30곳 적발

충남도내 중심상권에서 의류와 신발, 가방, 보석류 등 이른바 `짝퉁`의 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내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9개업소중 30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실제로 도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도내 전역 16개 시·군 일원에서 4개조 19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 도내 중심상권의 의류와 신발, 가방류, 보석류, 신변장구 등 판매점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도용상표들은 주로 아가타, 까르띠에, 샤넬, 루이비똥, 나이키 등 해외 유명상표 17종 101점 30개업소로 도는 이들 위반업소를 관련법에 따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하는 한편 앞으로 시정여부를 확인해 미시정 업소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상표도용은 범죄행위이며 위조상품의 유통은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는 등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며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다며 위조상품 유통행위방지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한영섭 기자 hys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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