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 실시 조례 입법예고·시민 의견 수렴
[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주민 참여적 자치조직 구성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초미니 도시로 개청한 계룡시는 빠른 도시 발전과 더불어 1개 면 전체가 군인 가족인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타 지역과는 차별된 지역맞춤형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위원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각 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해 처리하거나 주민자치, 마을 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 자격은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이다.
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정된다.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조례안 및 입법예고 의견 접수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자치협력새마을팀(☏ 042-840-2142)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시민 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