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산림 신품종 기술개발 촉진비를 지원받은 솔체꽃 `블루아이즈`.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육종가에 산림 신품종 기술개발 촉진비를 지원한다.

 국내에 보호등록된 산림 품종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한 민간 육종가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국내 소규모 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최대 2품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당 최대 400만원,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3ㆍ6ㆍ9ㆍ12월 4차례 접수하며,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해 분기별 해당 월 2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올해부터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 출원ㆍ등록 실적이 우수한 육종가를 심사해 선정한다.

 산림 신품종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467품종이 출원돼 208품종의 보호권이 등록되는 등 해마다 품종보호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분야 민간 육종가의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종자산업 선진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전문교육, 기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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