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입학 제한 완화
방과후 맞춤형 순회 강사 등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교육청은 학생 수 50명 이하 작은학교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전·입학 제한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진로 멘토링, 예술·체육, 마을센터학교 등 특색형 교육과정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개 이상 학교가 모여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과후 맞춤형 순회 강사도 운영한다.

그동안 읍과 동에서 면 지역으로만 허용되던 작은학교 전·입학은 읍·동에서 다른 읍·동으로도 가능해진다.

과밀 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면에서 다른 면으로 전학도 허용된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작은학교 전·입학 제한 완화를 위해 오는 9월 도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한으로 6학급 이하 초등학교의 전·입학 제한을 완화한다.

통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중학교 통학 차량 10대를 지원한다.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되 내년부터는 작은학교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촌 작은학교 4곳의 학교공간 혁신을 지원하며 내년에도 작은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위한 공간 혁신을 계속한다.

충남에는 50명 이하 작은학교가 지난 해 165곳에서 올해 187곳으로 늘었다.

2023년까지 해마다 약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도 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 증가가 일반화하고 있는 만큼 부서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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