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재직 당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를 입건하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청주시청 산하기관 본부장 재임 시절 업자 B씨(54)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관급공사 계약과 관련해 괴산군 공무원 C씨에게도 2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B씨는 지난해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C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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