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속여 온라인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미쿠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미쿠키 대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함께 2018년 7월 18일부터 같은 해 9월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와 케이크를 판다고 홍보한 뒤, 실제로는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제품을 섞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이 기간 943회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701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2016년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쿠키와 케이크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금의 상당액을 환불해 줬고,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의 아내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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