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보건교사제 폐지 등
관련 법 국회 문턱 못넘어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이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이 반복되면서 학교에서도 감염증 확산방지 1차 대응 역할을 할 보건교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에 달해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를 모으고 있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105개교다.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지난 해 기준 135개교였지만 올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 35명을 확보해 미배치학교와 대규모 학교에 투입하면서 105개교로 줄었다.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교원으로, 학생들의 보건 관리와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가 보건·담임교사 중심에서 '모든 구성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보건교사 의존도는 높을 수 밖에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단기 간호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35명의 인력을 확보해 보건교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학교와 미배치 학교에 투입하는 등 보건교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경우 일반교사들이 보건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와 상관 없이 인력을 확보하는 등 보건교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고 명시돼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순회보건교사제를 폐지하고 일정 규모가 넘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해 9월 발의됐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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