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우편으로 진정서 제출
비품 투척·가혹 행위 등 주장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 제천경찰수련원 원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수련원 직원이 우편으로 제출한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경찰 출신인 A 원장이 청소노동자에게 비품을 던지고, 직원을 시켜 업무를 감시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객실 이용 고객의 민원이 들어오자 담당 주무관에게 반복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 관계자는 "진정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일부 엇갈리는 주장 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 원장은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A 원장은 "소모품을 던졌다는 내용은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혼자 점검하다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던 소모품을 흩트려 놓은 것"이라며 "그동안 소모품 절약과 관리를 잘하라고 강조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경위서 작성은 "이불에 피가 묻어있다는 내용의 객실 이용객 민원이 들어와 직원에게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내용이 부실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위서를 다시 작성하게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제천수련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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