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허위계약과 가격담합 등 엄중 대응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허위계약이나 가격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허위계약 신고와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다운거래,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발족해 불법전매와 실거래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초과 및 거래 취소 미신고 시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격 왜곡행위 및 집주인의 집값 담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해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