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군은 올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들어갔다.

군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행 준수 사항을 교육하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와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가 보조·보상·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전액환수하고 최대 2∼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과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자는 명단을 공표한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들과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안내와 보조사업 지침 시달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청구 및 사용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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