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ㆍ산모 1인당 연간 48만원어치

▲ 신윤영 충주시친환경연합회장과 김익준 충주시 농업정책국장, 강대중 오창농협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장(왼쪽부터)이 12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시는 12일 농정회의실에서 충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및 오창농협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2020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6억2000만원을 들여 임산부 1300여 명에게 1인당 연간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주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올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며,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각 가정으로 농산물을 배송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도가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북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12곳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익준 시 농업정책국장은 “농가는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임산부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출산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850-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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