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이경용 등 4명
경선서 15% 감산 등 결정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후보 등록과정에 필요한 권리당원 25명의 추천서가 실제 당원이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들에게 명부 조회를 허용했다. 일부 후보자가 이를 악용해 권리당원 명부를 25명 이상 과다 조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고위는 권리당원 명부를 100명 이상 확인한 예비후보에 대해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과 기여도 항목에 최하점을 주기로 했다. 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뒤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경선 과정에서도 15% 감산을 받도록 결정했다.

최고위 결정에 따라 이경용(충북 제천·단양), 양기대(경기 광명을), 이성만(인천 부평갑), 우기종 예비후보(전남 목포) 등 4명이 징계를 받았다. 

광주 광산을 김성진 예비후보도 1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확인해 징계 대상이었으나 전날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경선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사안은 후보자의 책임"이라며 사퇴했다.

100명 미만을 확인한 10명의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항목에만 최하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 감점을 받게 된 예비후보는 맹정섭(충북 충주)·장환석(서울 중랑갑)·김빈(서울 마포갑)·배종호(전남 목포)·김광수(울산 남구을)·이원호(경기 남양주병)·권미성(서울 관악갑)·신정훈(전남 나주화순)·조기석(경기 화성갑)·장도중 예비후보(서울 강동을)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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