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산·판매자 생산·판매량 매일 신고토록 긴급 고시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 야외 착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자에 대해 매일같이 생산량 등을 신고토록 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안내했다.

WHO는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아야 한다.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시행했다.

수정된 고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낮 12시까지 해야 한다.

생산·판매량 미신고 등 이번 긴급조치 위반 시에는 2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민들이 WHO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 달라"면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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