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 매봉공원 지키기 주민 대책위원회는 13일 "매봉공원 민간개발 시행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공개 집행정지 청구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를 앞두고 시행업체가 정보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과 평가서 공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평가서가 아무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시행업체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평가서의 부실과 흠결을 스스로 인정하는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행업체의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청구는 주민 요구를 무시하고 정보공개법과 행정심판법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시행업체는 이를 취소하고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속히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마무리해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 교통·환경영향평가서의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주시는 시행사에서 비공개를 원하고, 평가서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대책위는 충북도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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