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A업체는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12일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약 44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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