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4곳 이사장·법인실장 등 8명
시험문제 출제오류 교사 12명도 처분 요구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임용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교직원을 채용한 충북지역 사립학교들이 감사에 적발돼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신규 교원 및 사무직원 임용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립학교 4곳을 종합감사에서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4곳의 이사장과 법인실장 등 모두 8명을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도록 각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A중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과 이사장이 결재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실시했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채용결과를 심의한 것이 적발됐다. 1차 서류전형에서는 7명을 탈락시키면서도 위원별 채점 결과를 구비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과 행정직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다.

B학교도 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제청 없이 사무직원을 채용한 것이 도교육청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C고등학교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21조 4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교장과 이사장이 결재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D고등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추진을 한데다가 신규교사 임용 공고도 법정기일(30일)보다 짧게(24일) 했다. 지원자 8명으로부터 징수 근거가 없는 전형료도 5만원씩 8명에게 받았다.

이 학교법인 실장 3명은 2017년, 2018년 신규교사 임용(3명)을 추진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2017∼2019년 교원 4명을 임용하면서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늦게 도교육청에 임용 사실을 보고했다. 방과후 학교 강사도 부적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관악대 지도를 위해 퇴직한 교사를 법적 근거가 없는 초빙 교사로 위촉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며 근무하게 했다. 행정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성범죄 경력도 조회하지 않았다.

시험 문제 출제오류도 있었다. D고등학교에서는 2017~2019학년도 20여 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해 12명의 교사에 대해 경고와 주의 처분·기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특목고인 E고는 정기고사 평가문제 출제 부적정으로 5명의 교사가 무더기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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