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목 제거 이유로 허가없이 1.5ha ‘싹둑’
군, 산림법 등 위반 혐의로 이달 내 검찰 송치

 

[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영동군 심천면사무소 인근 야산의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무단 벌채돼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 인근 야산인 심천리 14-1번지, 15번지 일대가 주택 주변의 위험 수목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20~30년 이상 묵은 수목들이 벌채된 흔적을 흉물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산주 A씨 등은 주택 주변 나무를 지난 9일부터 벌채하기 시작해 3일 동안 1.5ha의 나무를 무단벌채했다. 

벌채된 나무 중에는 수령 20~30년 된 직경 20~30㎝의 참나무도 십여 그루가 포함됐다. 

영동군은 이 지역에서 최근 산림 훼손을 했다는 민원에 따라 현지를 방문해 나무들이 대량 벌채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야산이 허가 없이 벌채된 경위와 나무 수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나무를 벌채한 곳은 준보전산지다. 

자기 땅 나무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는 벌채하지 못한다. 

무단 벌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이달 안으로 A씨 등을 산림 관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에 나무를 벌채할 때에는 산림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해야 하는 경우와 임의로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위험 수목을 임의로 벌채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벌채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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