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에 조리원·운전원 배치
회계사고 발생땐 군비 중단

[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영동군이 지역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 내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영동군의 보육정책과 발전 방향을 보육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요 심의안건은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과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보조금 위반 대책 방안이 다뤄졌다.

농어촌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 감소와 보육 교직원 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육 교직원 배치에 특례를 인정하자는 것과 어린이집에서 운영보조금 사적유용과 회계사고가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군 자체 보조사업 중단(냉난방비지원 등 3건)과 해당 원에 패널티를 주는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어린이집과 영유아에게 집행되는 국고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한 원의 운영과 책임성 확보, 경각심을 부여하고 원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군비중단 등의 패널티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정했다.

이외에도 군은 올해 처음으로 16곳 원에 조리원과 운전원을 전면 배치했다.

질 높은 급식보육과 통학 차량 등·하원 때 안전한 통학 보육이 되도록 운영비 1억4000만을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의 무사고 원칙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이 급식, 통학,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촌 지역의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선진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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