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ㆍ징계 최대 500만원…소극행정은 페널티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민·형사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충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는 특별 호봉 승급이나 승진 우대 등 파격적 보상을 제공하고, 반대로 소극적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는 비위 정도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와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택규 시 규제개혁팀장은 “전통적 행정 관행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적 사회문제에 능동적 대처가 곤란하다”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극복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해 주민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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