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중구는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보행자의 평균 폭인 1초에 1m 기준으로 설정,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로 정해진다. 

하지만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짧은 보폭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바뀌며 도로 가운데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구는 지난 달 17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횡단보도 보행 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왕복 4차선 이상, 노인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5개소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흐름 평가 결과에 따라 신호 시간이 2초 늘어났다. 

보행 시간이 늘어난 횡단보도는 △서대전초교 삼거리 △유등교 네거리 △버드내 네거리 양쪽 △중구 보건소 앞이다. 

앞서 구는 지난 해에도 유천동 유천시장 앞 등 7개소에 대해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린 바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횡단보도 보행 시간이 늘어나 어르신들이 다소 여유를 가지고 다니실 수 있게 돼 다행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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