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미지급 승차 대금 1억6천만원·채무 40억원 상환 방안 제시 못 해"
청문 절차 거쳐 취소 처분 통보…버스터미널 이전·새 사업자 모집 추진

[음성= 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던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공용 버스터미널의 면허가 결국 취소됐다.

음성군은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무극 터미널 사업자 면허를 직권 취소했다"며 "무극 터미널 사업자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무극 터미널 사업자는 군이 면허 취소에 앞서 지난 달 31일 연 청문에 불참한 채 서면으로 '투자 유치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군은 터미널 사업자가 2017년 12월부터 8개 버스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승차권 대금 1억6000만원과 부채 40억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극 터미널 사업자 면허 취소에 따라 군은 주민 여론을 수렴해 새로운 터미널 부지를 찾고 공모로 새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해 12월 무극 터미널에 대해 15일 간 영업 정지 조치를 하면서 금왕소방서 옆에 임시 정류소를 마련, 운영 중이어서 무극 터미널 사업 면허가 취소됐어도 시내·외 버스는 차질 없이 운행된다.

시외 13개 노선, 농어촌 29개 노선을 하루 411회 운행해온 무극 터미널은 승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등 운영난을 겪어왔다.

부채 상환을 못 하면서 담보물이었던 터미널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다.

승차권 대금을 받지 못한 버스업체들은 지난 해 11월 승차권 탑승을 거부하고 현금만 받아 승객들의 불만을 샀다.

군은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개선 명령을 3차례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자 지난 해 말부터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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